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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 
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서 알려드리는 최근 소식과 정보입니다.

18년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사후정산 관련 안내 

  • 기관명 KOTRA
  • 등록일 2018-05-24
  • 조회수 9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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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관리지침 제 25조 2항에 따라 18년도 사업 참여기업은 (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 참여기업 제외)첨부 리스트에 포함된 국내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 필요 서류를 갖추어 사후 정산 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인정되는 국내개최 국제전시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또는 UFI 인증을 받은 전시회에 한합니다.


제 25조 ② 바우처는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기관을 활용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. 단, 해외인증 서비스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서비스(2017년 참여기업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인증을, 2018년 참여기업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및 국제전시협회(UFI: 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)의 인증을 받은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포함)는 예외로 한다.

 

수행기관에 의해 등록된 국내개최 국제전시회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하시어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며, 사후 정산과 관련된 상세 문의는 각 사업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